2009년 6월 26일 금요일

사료값 지못미..T T

된장 개나리 신발끈...

사료값이 또 오르게 생겼다.

 

기사를 읽다보니 울화통이 또 치민다.

 

MB..... 디질래연?????

 

 

사료원료 할당관세 ‘정부 원안대로’   (2009/06/26  09:35:59)

농가·농협 등 반발·건의 허사 … 사료값에 악영향 우려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대폭 줄이고 세율은 올리기로 한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의 방침이 축산농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확정돼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의결,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사료원료 18개 품목이 7월1일부터는 10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사료원료는 소맥피·유지·겉보리·면실박·당밀·알팔파·매니옥칩·귀리 등으로, 이들 품목은 현재 0~6%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7월부터는 1~20%에 달하는 일반관세를 물어야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토록 한 사료원료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옥수수와 대두를 제외한 8개 품목의 할당세율을 높였다. 대두박·면실·매니옥펠릿 등은 현재 무관세였으나 7월부터는 1~3%씩 관세가 붙는다. 또 면실피(2→3%)·비트펄프(1→3%)·유장분말(5→9%)·주정박(1→2%)·사료용 근채류(2→3%) 등도 할당세율이 인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당초에 재정부가 마련한 할당관세 조정 방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09년 6월17자 8면 참조)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저율관세 제도로,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혜택이 줄어들면 사료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가부담이 늘어 판매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희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과장은 “정부의 이번 할당관세 규정 조정으로 전체 사료업체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300억~400억원을 관세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며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사료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고환율 여파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값까지 또 오르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사료원료 할당관세를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재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하반기에도 수입 사료원료의 할당관세를 현행대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1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특히 이날 사료 가공사업에 나서는 축협 조합장들은 재정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16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사료원료 할당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축단협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줄일 경우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범 축산업계가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상반기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혜택마저 축소돼 사료값이 또 오르게 되면 양축농가들은 가축사육 의욕이 완전히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출처 : 농민신문. 2009. 06.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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