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3일 화요일
육우용 송아지 정부 수매 시행지침 확정
총물량 2만두 시도별 착유우 두수 비례 배정
위탁기관 10만원에 구매…2만원에 농가 공급
두당 2만원 운송비 지급돼 사실상 무상 제공
육우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송아지 수매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육우용 젖소 송아지 수매 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각 시도에 시달했다.
수매는 생후 7일 이상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에 등록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매물량는 총 2만두 이며 각 시도별 착유우 사육두수에 비례해 배정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천두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으며 충남 3천650두, 경북 1천825두, 전북 1천485두, 전남 1천390두, 경남 1천215두 등이다.
수매자금은 축산발전기금 중 축산물수급안정자금으로 총 20억4천만원으로 수매비용 16억, 운성비 4억원, 수매수수료 4천만원 등이다.
송아지 수매를 원하는 낙농육우농가들 축협 및 낙협 등 ‘쇠고기이력추적제위탁기관’에 매매 희망신고를 하면 위탁기관은 이를 10만원에 구매해 구매희망농가에 2만원에 공급하게 된다.
구매농가의 경우 두당 2만원의 운송료가 지급되며 구매비와 운송비를 상계 처리할 수도 있어 사실상 무료로 공급받게 된다.
단 송아지 이동에 따른 질병감염과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은 매매 희망 농가들간 상호 중계해 현장에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한편 수매송아지가 젖소로 사육되거나 중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젖소송아지는 최종 도축, 폐사가 될 때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관리하게 되며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 수매자금은 환수조치 된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2009. 01.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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